D-11[돌보는바다로 시즌2] 인천 실미해변으로 바다를 돌보러 출동!
해안 쓰레기 유형학 2: 제부도 해안 정화 기록과 배후 토지 소유의 500m 단위 분석
소식

해안 쓰레기 유형학 2: 제부도 해안 정화 기록과 배후 토지 소유의 500m 단위 분석

제부도 편의 두 번째 글입니다. 제부도 바다 쪽 해안 8.4km를 500m 구간 19개로 나누고, 구간마다 배후 토지의 소유 구분과 지목, 이타시티 정화 기록을 붙여 기록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 다음 활동 후보를 정리했습니다. 1편에서 정화한 자리는 필지 단위로 확인해, 기록의 94%가 해안 뒤 사유지에 있다는 점과 땅마다 협의 상대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방법을 화성시 해안 70km로 확장한 결과는 부록에 정리했습니다.

2026-10-07

돌보는 바다로 시즌 2, 2026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이타서울
그림 1. 제부도 바다 쪽 해안 500m 구간 19개(남서쪽 섬은 오른쪽 아래 확대). 선 색은 배후 토지에서 면적이 가장 큰 소유 구분입니다(국유지 파랑, 공유지 하늘색, 개인 회갈색, 공동 소유 회색, 필지 없음 연회색). 형광 초록 테두리와 검은 번호는 이타시티 기록이 있는 구간, 「후보」는 다음 활동 후보, 초록 점은 1편 기록 줄입니다
그림 1. 제부도 바다 쪽 해안 500m 구간 19개(남서쪽 섬은 오른쪽 아래 확대). 선 색은 배후 토지에서 면적이 가장 큰 소유 구분입니다(국유지 파랑, 공유지 하늘색, 개인 회갈색, 공동 소유 회색, 필지 없음 연회색). 형광 초록 테두리와 검은 번호는 이타시티 기록이 있는 구간, 「후보」는 다음 활동 후보, 초록 점은 1편 기록 줄입니다

초록

1편에서는 2026년 10월 1일 제부도 마리나 해변 정화 기록을 300㎡ 칸으로 나누어, 한 해변 안에서도 구간마다 쓰레기의 발생원과 땅의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편에서는 이 질문을 제부도 해안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제부도 바다 쪽 해안 8.4km를 500m 구간 19개로 나누고, 구간마다 배후 토지(해안선에서 육지 쪽 500m 안의 필지)의 소유 구분과 지목, 이타시티 정화 기록을 붙였습니다. 1편에서 정화한 자리를 필지 단위로 다시 확인한 결과, 기록 줄 123개가 모두 해안 뒤 필지 위에 있었고 116개(94%)가 사유지였습니다.

이타시티 기록이 있는 구간은 5개(2.5km, 제부도 해안의 30%)였습니다. 배후 토지는 개인 51.1%, 공유지 12.2%, 국유지 11.5%, 법인 4.8%였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필지가 19.3%였습니다. 개인, 법인,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필지를 합친 사유지가 75.2%로 배후 토지 넷 중 셋에 해당하며, 국공유지는 23.7%입니다.

제부도 해안의 이타시티 기록은 2023년 5월 21일 서쪽 해수욕장 하루와 2026년 10월 1일 마리나 해변(1편) 하루, 두 날의 활동에서 나왔고, 섬의 동쪽 해안 2.5km에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국유지와 공유지가 50% 이상이고 기록이 없는 구간 두 곳을 다음 활동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1. 배경과 목적

1편에서 마리나 해변 길가 비탈은 개인 소유 임야, 바위 해안은 국유지로 확인되어, 정화와 관리를 협의할 상대가 같은 해변 안에서도 달랐습니다. 다음 회차를 어디서 할지 정하려면 한 해변을 넘어 섬 전체를 같은 눈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기록이 쌓였는가, 그 땅은 누구의 것인가, 아직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해안은 어디인가를 제부도 해안 전체를 대상으로 살폈습니다.

2. 자료와 방법

  •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정보: 필지의 지목, 면적, 소유 구분
  • VWorld 읍면동 경계: 경계의 바깥선으로 섬 해안선을 만들었습니다
  • 이타시티 공개 API: 해변 정화 위치 점, 육상 기록, 1편의 제부도 관찰 기록
  • 해양수산부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정점(공공데이터포털)

제부리 경계의 바다 쪽 해안선을 500m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끝 구간과 마리나 방파제는 더 짧습니다). 구간마다 육지 쪽 500m 띠에 걸친 필지의 면적으로 소유 구분 비율을 내고, 면적이 가장 큰 소유 구분과 지목을 그 구간의 대표값으로 두었습니다. 구간 500m 안의 이타시티 기록 건수를 집계했습니다.

다음 활동 후보는 화성시 분석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띠 안 필지 면적의 50% 이상이 국유지나 공유지이고, 구간 500m 안에 이타시티 기록이 없으며, 띠 안 필지 면적이 2만㎡ 이상인 구간입니다.

3. 결과

3.1 1편 활동 구역의 토지와 관리 주체

섬 전체를 보기 전에 1편에서 실제로 정화한 자리부터 필지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기록 줄 123개의 좌표를 지적도에 겹치면 9개 필지에 들어가고, 모두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그림 2).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연안육역과 제부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들며,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은 걸리지 않습니다. 모래사장과 갯벌에 찍힌 기록 줄은 없었습니다.

그림 2. 1편 활동 구역의 필지. 위는 구역 A 길가 비탈, 아래는 구역 B 바위 해안과 도로 쪽입니다. 초록 점(구역 A)과 초록 사각형(구역 B)이 기록 줄이고, 색칠한 칸이 기록이 포함된 필지입니다(국유지 파랑, 공유지 하늘색, 개인 회갈색, 법인 주황, 공동 소유 회색). 개인과 법인 소유 필지는 지번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림 2. 1편 활동 구역의 필지. 위는 구역 A 길가 비탈, 아래는 구역 B 바위 해안과 도로 쪽입니다. 초록 점(구역 A)과 초록 사각형(구역 B)이 기록 줄이고, 색칠한 칸이 기록이 포함된 필지입니다(국유지 파랑, 공유지 하늘색, 개인 회갈색, 법인 주황, 공동 소유 회색). 개인과 법인 소유 필지는 지번을 적지 않았습니다
  • 구역 A 길가 비탈(기록 줄 108개): 해안 도로에서 숲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는 약 127m 구간의 비탈입니다. 개인 소유 임야 두 필지(10,930㎡에 72개, 990㎡에 21개), 개인 소유 대지 한 필지(1,323㎡에 12개), 공동 소유 임야 한 필지(3개)에 걸쳐 있습니다. 담배꽁초, 캔, 비닐 같은 육상기인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 구역 B 바위 해안(기록 줄 12개): 어선이 정박한 갯벌 가장자리입니다. 국유지 잡종지 289-3(2,808㎡에 7개)이 중심이고, 공동 소유 밭(4개)과 개인 소유 대지(1개)에 걸쳐 있습니다. 어업 그물과 밧줄, 양식용 부자 같은 해상기인 쓰레기가 이곳에서만 나왔습니다.
  • 도로 쪽(기록 줄 3개): 법인 소유 밭 한 필지와 개인 소유 대지 한 필지입니다. 해안 도로 본선 필지(6-16, 도로, 10,356㎡)는 국유지이며, 도로 자체는 시·군도 「해안길」입니다.

협의 상대는 땅마다 다릅니다.

  • 모래사장과 물가(필지 없는 바닷가): 화성특례시장이 해안폐기물 수거 의무자이자 공유수면 관리청입니다(「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담당은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이며, 수거한 마대의 인계 장소와 일정을 이곳과 정합니다.
  • 국유지(289-3 바위 해안, 6-16 해안 도로): 토지대장상 지목은 289-3이 잡종지(2,808㎡), 6-16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관 관리청과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분은 공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일반재산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를 위탁받습니다(「국유재산법」 제4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 해안 도로(해안길): 시·군도이므로 관리청은 화성특례시장이고(「도로법」 제23조), 유지보수는 만세구 안전건설과가 맡습니다. 도로변에 마대를 모아 둘 때 이곳과 정합니다.
  • 개인과 법인 소유 필지(길가 비탈 등): 정기 활동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처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화성시(만세구청 또는 서신면 행정복지센터)에 소유자 연락 주선을 요청합니다.
  • 제부 마리나 방파제와 계류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입니다(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77호, 해상 63,145㎡와 육상 37,310㎡). 육상 6필지는 모두 경기도 소유이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합니다(보도 기준). 1편 기록 줄 123개는 모두 이 구역 밖에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손으로 쓰레기를 줍는 일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거한 마대를 그 자리에 1개월 이상 쌓아 두면 개발행위허가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활동 당일 인계까지 마칩니다. 바닷가에서의 정화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이 허가 대상으로 열거한 행위(구조물 설치, 굴착, 준설, 흙·모래·돌 채취 등)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에 「그 밖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라는 포괄 조항이 있고 이 활동에 대한 해양수산부 질의회신은 찾지 못해, 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3.2 기록이 있는 구간

기록이 있는 다섯 구간은 두 곳으로 나뉘고, 각 곳의 기록은 대부분 하루의 활동에서 나왔습니다(그림 1의 검은 번호).

  • 북쪽 마리나 해변(3, 4번): 1편 활동일(2026. 10. 1.)의 수거 기록과 등록 해변 「제부도 마리나해변」의 정화 보고 1건(위치 점 6개)이 있습니다. 4번 구간의 배후 토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필지 44.0%, 개인 29.7%, 공유지 19.5%였고, 3번 구간은 국유지와 공유지가 86.6%였습니다.
  • 서쪽 해수욕장과 남쪽 끝(10, 11, 12번): 육상 기록 353행 449개가 이 세 구간에 있고, 모두 2023년 5월 21일 하루의 기록입니다. 11, 12번 구간의 배후 토지는 개인 소유가 절반을 넘었고(50.1%, 56.5%), 남쪽 끝 10번 구간은 공유지가 81.8%였습니다.

3.3 기록이 없는 구간

나머지 14구간(5.9km)에는 이타시티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중 섬 동쪽 해안(5~9번, 2.5km)은 다섯 구간 모두 개인 소유가 가장 넓었고(40.1~72.4%), 지목은 임야, 논, 밭이 이어졌습니다.

서쪽 해수욕장 북쪽(13번)과 섬 북서쪽(1번)도 개인 소유가 가장 넓었습니다. 동쪽 해안은 배후 토지가 산과 농지이고 해수욕장과 떨어져 있어, 정화 활동이 미치지 않은 구역입니다.

3.4 다음 활동의 가능한 후보

선정 기준을 충족한 구간은 두 곳입니다(그림 1의 「후보」).

  • 2번, 마리나 해변 서쪽 끝: 배후 토지의 국유지 71.6%, 지목은 임야와 잡종지입니다. 1편 관찰 자리와 맞닿아 있어 같은 날 이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15번, 제부도 남서쪽 작은 섬: 국유지 100%, 지목 임야입니다. 물때를 확인해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고찰

4.1 정화 기록이 남은 자리는 바닷가 밖 사유지

1편 기록 줄 123개는 모두 필지 안에 있었고, 모래사장과 갯벌처럼 필지가 없는 바닷가에 찍힌 줄은 없었습니다. 소유로 나누면 개인 107개, 공동 소유 7개, 법인 2개로 116개(94%)가 사유지였고, 국유지는 7개였습니다(그림 3).

그림 3. 정화 기록이 남은 자리의 단면 모식도. 기록 줄 123개 가운데 필지가 없는 바닷가(시 해안쓰레기 수거 범위)에 찍힌 줄은 없고, 116개(94%)는 해안선 뒤 사유지, 7개는 국유지 바위 해안에 있었습니다
그림 3. 정화 기록이 남은 자리의 단면 모식도. 기록 줄 123개 가운데 필지가 없는 바닷가(시 해안쓰레기 수거 범위)에 찍힌 줄은 없고, 116개(94%)는 해안선 뒤 사유지, 7개는 국유지 바위 해안에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관리 주체를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장에게 수거를 맡긴 「바닷가」는 해안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의 사이입니다. 마리나 해변에서 쓰레기를 주운 길가 비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유지라 이 정의의 「바닷가」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의 수거 의무 범위 밖일 가능성이 높으며, 해석은 화성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의 해안쓰레기 수거 대상에서 빠지고 소유자도 관리하지 않으면, 이 비탈은 관리 주체가 없는 사각지대로 남습니다.

4.2 국유지 바위 해안에만 있는 해상기인 쓰레기

어업 그물과 밧줄, 양식용 부자 같은 해상기인 쓰레기는 구역 B 바위 해안에서만 기록되었고, 그 중심 필지는 국유지 잡종지 289-3입니다.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가 남는 자리가 국유지라면, 관리청 한 곳과 협의해 정기 정화와 관리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4.3 활동이 열린 두 날에만 남은 섬 전체의 기록

섬 전체로 넓히면 기록이 있는 구간은 서쪽 해수욕장과 북쪽 마리나 해변이었고, 그 기록은 2023년 5월 21일과 2026년 10월 1일 두 날의 활동에서 나왔습니다. 기록이 있는 구간은 쓰레기가 많은 곳이라기보다 정화 활동이 열린 곳을 보여 줍니다. 동쪽 해안 2.5km에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깨끗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가장 가까운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정점(안산 말부흥)도 3.4~5.9km 떨어져 있어 이 해안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4.4 가능한 후보가 도출된 과정

4.2절에서 해상기인 쓰레기가 남은 자리가 국유지였다는 점에서, 섬 전체에 「배후 토지의 국유지와 공유지가 50% 이상이고 기록이 없는 구간」이라는 기준을 세워 적용하면 2번 구간(마리나 해변 서쪽 끝, 국유지 71.6%, 임야와 잡종지)과 15번 구간(남서쪽 작은 섬, 국유지 100%)이 남습니다. 2번 구간은 1편의 바위 해안(구역 B)과 맞닿아 있고 배후 토지가 국유지 중심이라, 관리청과의 협의와 현장 확인을 함께 시작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두 곳 모두 현장 확인 전의 가능한 후보입니다.

5. 누가 치우는가: 땅마다 다른 책임과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왜 안 치우나」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답은 쓰레기가 놓인 땅이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부도 마리나 해변에서는 기록 대부분이 필지가 없는 바닷가가 아니라 해안 뒤 사유지에 있었습니다(그림 4).

그림 4. 정화 기록이 남은 자리와 땅의 소유. 청록 빗금은 필지가 없는 바닷가(시 해안쓰레기 수거 범위), 주황은 기록이 든 사유지, 파랑은 국유지, 검은 점은 기록 줄입니다
그림 4. 정화 기록이 남은 자리와 땅의 소유. 청록 빗금은 필지가 없는 바닷가(시 해안쓰레기 수거 범위), 주황은 기록이 든 사유지, 파랑은 국유지, 검은 점은 기록 줄입니다
  • 시청이나 구청은 왜 안 치우나요? 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거를 맡긴 곳은 해안선에서 필지가 시작되는 곳까지의 「바닷가」입니다(「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 제12조제1항). 제부도에서는 화성특례시 해양수산과가 맡습니다. 기록 대부분이 나온 길가 비탈은 필지로 등록된 사유지라 이 수거 의무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양수산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같은 법 제5조) 지자체와 민간 정화 활동을 지원합니다(같은 법 제29조). 바닷가에서 직접 수거하는 일은 법이 지자체에 맡겼습니다.
  • 사유지의 쓰레기는 누가 치우나요?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제3항).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투기 금지 위반입니다(같은 법 제8조). 다만 길가 비탈의 쓰레기는 담배꽁초, 캔, 비닐처럼 길에서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육상기인이 많아, 소유자에게만 맡겨 두면 치워지기 어렵습니다.
  • 국유지는요? 그 땅의 관리청이 관리합니다. 바위 해안(289-3)은 지목이 잡종지인 국유지이며, 관리청은 공개 자료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봉사단체나 비영리단체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봉사단체와 비영리단체는 해안을 치울 법적 의무가 없고, 스스로 나서서 활동합니다. 바닷가와 공공 소유 땅에서 손으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은 국가가 이런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제2항). 단체의 고민은 줍는 일 이후에 있습니다. 사유지에서는 소유자 동의 없이 정기 활동을 하기 어렵고, 모은 마대는 시와 인계 방법을 정해야 처리됩니다. 치운 자리가 다시 더러워지는지는 같은 자리의 기록을 이어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쓰레기가 놓인 자리와 그 땅의 관리 주체를 기록으로 드러내, 책임 있는 기관이 대책을 세울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기록 대부분이 나온 길가 비탈은 시의 수거 대상에서 빠지고 소유자의 관리에만 의존하므로 관리 사각지대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 있는 정보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닷가와 국유지 바위 해안: 바닷가는 화성시 해양수산과와 마대 인계 장소와 일정만 정하면 정기 정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 바위 해안은 관리청을 확인해 협의한 뒤 같은 방식으로 정기 정화를 추진합니다.
  • 길가 비탈(사유지): 화성시에 소유자 연락 주선을 요청하고,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기 정화 구역으로 정합니다. 반려해변처럼 단체가 구역을 맡는 방식입니다.
  • 기록 전달: 길가 비탈의 쓰레기는 육상기인이 많으므로, 기록을 화성시에 전달해 투기 단속이나 쓰레기통 배치 같은 대책의 근거로 쓰도록 제안합니다.
  • 다음 회차: 국유지 중심인 2번 구간에서 1편 관찰 자리와 이어 기록합니다.

남은 과제(사실 확인): 바위 해안과 해안 도로 국유지의 관리청(등기사항증명서 필요), 사유지가 시의 수거 의무 범위에서 빠지는지에 대한 화성시의 공식 해석, 공유수면 포괄 조항(제8조제1항제11호)이 손으로 하는 정화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 해석. 셋 모두 공개 자료로는 확정되지 않아 등기 확인이나 관계 기관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6. 결론

제부도 마리나 해변의 정화 기록 123개는 모두 해안 뒤 필지 위에 있었고, 116개(94%)가 사유지였습니다. 길가 비탈처럼 기록 대부분이 남은 자리가 시의 해안쓰레기 수거 범위(바닷가) 밖의 사유지라는 점이 이 해변 관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바다에서 온 쓰레기는 국유지 바위 해안에만 있어, 그 자리는 관리청과의 협의로 정기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섬 전체로 보면 기록은 해수욕장과 마리나 해변의 두 날 활동에서만 나왔고, 동쪽 해안 2.5km는 기록이 없습니다. 국유지와 공유지 비중이 높고 기록이 없다는 기준으로 고른 가능한 후보는 2번과 15번 구간이며, 다음 회차는 2번 구간에서 1편 관찰 자리와 이어 기록하고, 길가 비탈은 소유자와 관리 방식을 협의하도록 화성시에 연락 주선을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록. 화성시 해안 70km로 확장한 결과

같은 방법을 화성시 해안 6읍면(서신면, 송산면, 우정읍, 장안면, 마도면, 남양읍)으로 넓혔습니다. 바다 쪽 해안 70.4km를 500m 구간 151개로 나누면, 이타시티 기록이 있는 구간은 21개(10.3km, 15%)로 서신면 궁평리 8구간, 제부리 5구간, 백미리 3구간, 우정읍 매향리 3구간, 서신면 전곡리와 우정읍 국화리 각 1구간이었습니다.

띠 면적은 개인 30.4%, 법인 20.8%, 국유지 20.0%, 공유지 9.8%,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필지 17.1%로, 제부도는 화성시 평균보다 개인 소유 비중이 높습니다.

그림 5. 화성시 바다 쪽 해안 500m 구간의 주된 소유 구분과 이타시티 기록
그림 5. 화성시 바다 쪽 해안 500m 구간의 주된 소유 구분과 이타시티 기록

국공유가 절반을 넘으면서 기록이 없고 띠 면적이 2만㎡ 이상인 구간은 29개였습니다. 국공유 면적이 큰 순으로 우정읍 이화리 앞(국유지 82%), 매향리 앞(공유지 98%), 매향리 화성방조제 위(국유지 100%), 매향리 앞(국유지 79%), 서신면 송교리(국유지 64%, 지목 염전)가 상위였습니다. 방조제, 제방, 염전처럼 사람이 드문 해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림 6. 화성시 해안의 기록 공백 지도. 국공유 비중이 크고 기록이 없는 구간과 국공유 면적 상위 10구간
그림 6. 화성시 해안의 기록 공백 지도. 국공유 비중이 크고 기록이 없는 구간과 국공유 면적 상위 10구간

주

1) 용어: 배후 토지는 해안선에서 육지 쪽 500m 안에 걸친 필지를 말합니다. 필지는 지적도에 한 덩어리로 등록된 땅이고, 지목은 그 땅의 쓰임 구분(임야, 논, 밭, 잡종지, 제방 등)입니다. 국공유는 국유지와 공유지(시·도유지, 시·군유지)를 합한 것입니다. 공유수면은 바다와 갯벌처럼 필지가 없는 공공의 물가입니다. 모니터링 정점은 해양수산부가 정해 두고 정기적으로 해안쓰레기를 조사하는 지점입니다.

2) 기록이 없다는 것은 쓰레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타시티에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후보는 현장 확인 전의 후보입니다.

3) 소유 구분은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정보의 소유 코드로 나눴습니다(01 개인, 02 국유지, 04 시·도유지, 05 시·군유지, 06 법인). 같은 자료의 소유 구분 이름 칸에는 시·도유지와 시·군유지도 「국유지」로 표기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필지는 소유 구분 값이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공개 자료에 없으며 이 글은 구간 단위로만 다룹니다.

4) 소유 비율은 해안선에서 육지 쪽 500m 띠 안의 필지 면적 기준이라 배후 토지의 성격을 말합니다. 모래사장과 갯벌은 대개 필지가 없는 공유수면이라 이 비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간별 띠 면적을 더한 값이라 이웃 구간에 걸친 필지는 겹쳐 셌습니다.

5) 해안선은 읍면동 경계의 바깥선으로 만든 추정선입니다. 자료 조회일은 2026-10-07입니다.

6) 마리나 방파제 세 구간(16, 17, 19번)은 시·도유지 제방 100%이고, 남서쪽 섬의 짧은 구간(18번)은 국유지 임야 100%였으나 띠 안 필지 면적이 2만㎡에 못 미쳐 선정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방파제는 관리 주체가 하나라 협의는 간단하지만 출입과 안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자료 원본 이름: 토지소유정보는 VWorld WFS(dt_d160), 읍면동 경계는 VWorld LT_C_ADEMD_INFO입니다.

8)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은 법령 조문, 화성시 직원 업무표, VWorld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대장, 해양수산부 고시, 공개 보도로 정리했습니다(2026-10-08 조회). 공개 자료로 확인한 사항: 해안폐기물 실무 부서는 본청 해양수산과, 해안 도로는 시·군도, 제부 마리나는 마리나항만구역(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77호, 2022. 11. 8. 변경 고시)이며 1편 기록 줄은 그 밖에 있습니다. 제부도 일대는 습지보호지역이나 해양보호구역에 들지 않습니다(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2025년 12월 기준, 경기권 지정지는 시흥, 대부도, 화성 매향리, 송도 갯벌). 공개 자료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 289-3과 6-16의 관리청과 재산 구분(토지대장 공개 항목에 없음), 공유수면 포괄 조항의 적용 여부(질의회신 없음), 제부항의 어항 지정 여부입니다. 마리나항만구역 경계는 고시 좌표를 평면직각좌표계(GRS80 중부원점) 기준으로 대조한 값입니다.

자료 보관

본 조사 자료는 이타서울에서 보관합니다.

  • 제부도 500m 구간 19개 표(CSV, GeoJSON)
  • 화성시 해안 6읍면 토지소유정보 233,219필지(CSV, 필지 도형)
  • 화성시 바다 쪽 500m 구간 151개 표와 후보 표
  • 수집과 분석 스크립트

한계와 보강

  • 한계: 기록은 두 날(2023. 5. 21., 2026. 10. 1.)의 활동뿐이라 같은 자리의 변화는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
  • 한계: 소유 비율은 배후 토지의 필지 면적 기준이며 모래사장과 갯벌(공유수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안선은 읍면동 경계로 만든 추정선이고, 기록 줄 위치에는 휴대폰 위치 오차(수 m)가 있습니다.
  • 한계: 국유지 두 필지의 관리청, 공유수면 포괄 조항이 손으로 하는 정화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제부항의 어항 지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이나 관계 기관의 답이 있어야 하는 항목이라 이 글에서는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 보강: 다음 회차에 2번 구간과 동쪽 해안을 기록하고, 같은 자리를 다시 찾아 수거한 것과 남은 것을 함께 남깁니다.
  • 보강: 마리나항만구역과 보호구역은 공개 고시로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할 일 (2026. 10. 8. 기준)

  • 국유지 두 필지(289-3, 6-16)의 관리청과 재산 구분은 차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화성시 해양수산과에 바닷가 밖 사유지의 수거 책임 소재를, 해양수산부에 손으로 하는 정화 작업이 공유수면 사용허가 대상인지를 묻습니다.
  • 제부항의 어항 지정 고시를 확인합니다.
  • 이 글에 인용한 법령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다시 대조합니다.
  • 확인한 내용은 이 글에 덧붙이고 갱신 날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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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정보, VWorld 영상지도와 경계, 이타시티 공개 API, 해양수산부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정점(2026-10-07 조회)
- 1편: https://itaseoul.org/content/33fd5660-a402-4721-b05a-19d2cc040b29
- 분석과 정리: 사단법인 이타서울

돌보는 바다로 시즌 2, 2026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이타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