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선녀바위해변 정화 기록의 88.5%는 필지가 없는 바닷가에 남았습니다. 1편과 같은 기록 20,997개를 17m 칸 411개로 나누고, 칸마다 국토교통부 연속지적도의 필지와 토지소유정보를 붙였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유지인 제방과 도로입니다. 국공유지가 7.9%(제방과 도로 6.7%), 법인과 개인이 가진 사유지가 3.6%였습니다.
바다에서 온 쓰레기는 거의 모두 바닷가에 남았습니다. 해양 기인 기록의 91%가 필지 없는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본 세 해변의 땅이 서로 다릅니다. 제부도 마리나 해변은 기록 대부분이 사유지에, 실미해변은 바닷가와 법인 소유 임야에 나뉘어 있었고, 선녀바위해변은 대부분이 바닷가였습니다.
선녀바위해변의 쓰레기는 대부분 관할 구의 수거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정화 모임이 모은 마대를 구가 실어 가는 경로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왜 땅을 보는가
1편은 선녀바위해변 쓰레기가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같은 기록이 «누구의 땅 위에 남았는가»를 다룹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재발을 막으려면 그 자리를 관리할 주체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제부도와 실미해변의 2편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았습니다.
2. 자료와 방법
분석에 쓴 자료는 이타시티 해변 모드 수거 기록 20,997개(2022년 8월~2026년 10월, 30일간)입니다. 기록을 위도 0.00015도, 경도 0.00019도(약 17m) 칸으로 묶고, 칸 중심 좌표로 연속지적도 필지를 찾아 지목과 소유 구분을 붙였습니다. 필지가 없는 칸은 «필지 없는 바닷가»로 두었습니다. 품목은 1편과 같이 해양 기인, 육상 기인, 기인 미확정으로 나누었습니다.
※ 칸 위치는 기록을 입력한 자리이고, 휴대폰 GPS 위치에는 수 m의 오차가 있습니다. 필지 경계 부근의 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결과
3.1 세 해변의 땅

같은 방법으로 나눈 세 해변의 땅은 구성이 크게 다릅니다(그림 2). 제부도 마리나 해변은 2026년 10월 1일 활동 기록 123건 전체가 필지 안에 있었고, 이 가운데 94.3%가 사유지였습니다. 실미해변은 기록의 57.7%가 바닷가, 42.0%가 사유지(대부분 법인 소유 임야)였습니다. 선녀바위해변은 88.5%가 바닷가였습니다.
3.2 바닷가와 제방

선녀바위해변 기록은 바닷가가 18,587개(88.5%), 국유지인 제방과 도로가 1,412개(6.7%), 그 밖의 국공유지(임야, 밭, 주차장 등)가 242개(1.2%), 사유지가 756개(3.6%)였습니다(그림 3). 기록이 가장 많은 곳은 해안을 따라 이어진 국유지 제방 한 필지(663개)였고, 사유지 가운데서는 법인이 소유한 논(541개)에 기록이 모였습니다.
※ 법인 소유 논 필지는 지적도상 지목이 논이며,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3 쓰레기 종류와 땅
해양 기인 기록 1,380개 가운데 91%가 필지 없는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주 입력된 품목은 유리류 11.6%, 플라스틱 파편 10.8%, 플라스틱 용기 8.5%, 제품 포장끈 6.5% 순이었습니다. 제방에서는 스티로폼 파편 12.4%, 플라스틱 파편 10%, 플라스틱 용기 9.2%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 바닷가와 제방의 품목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해양 기인 비중 6.8%, 5.7%). 앱 개수 기록에서는 큰 물건이 «기타»로 들어가므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1편의 사진 판독을 함께 봅니다.
4. 누가 치우는가: 땅마다 다른 책임과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왜 안 치우나」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답은 쓰레기가 놓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청은 왜 안 치우나요? 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쓰레기 수거를 맡긴 구역은 해안선부터 필지가 시작되는 곳까지의 「바닷가」입니다(「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 제12조제1항). 선녀바위해변은 2026년 7월 1일 출범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할입니다. 선녀바위해변 기록의 대부분이 바로 이 법이 정한 수거 범위에 해당합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같은 법 제5조) 지자체와 민간 정화 활동을 지원합니다(같은 법 제29조). 바닷가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일은 법에 따라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제방과 도로의 쓰레기는요? 그 땅의 관리청이 관리합니다. 제방과 도로 필지는 국유지이며 토지소유정보에 중앙부처 소관으로 나오지만, 어느 기관이 관리청인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유지의 쓰레기는 누가 치우나요?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제3항). 선녀바위해변에서 사유지 기록은 전체의 3.6%였습니다.
봉사단체나 비영리단체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봉사단체와 비영리단체는 해안을 치울 법적 의무가 없고, 스스로 나서서 활동합니다. 바닷가와 공공 소유 땅에서 손으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은 국가가 이런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제2항). 단체의 고민은 쓰레기를 주운 다음에 시작됩니다. 1편에서 다룬 선체 조각이나 냉동고처럼 부피가 큰 쓰레기는 해변 밖으로 옮길 길과 실어 갈 주체가 정해져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녀바위해변은 쓰레기 대부분이 구의 수거 범위인 바닷가에 남아 있어, 관리 주체가 비교적 분명한 해변입니다. 지금 있는 정보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닷가 : 영종구와 마대를 넘길 장소와 일정을 맞추면 정기 정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물건은 수거 차량이 닿는 자리까지 옮길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제방과 도로 : 관리청을 확인해, 제방 위에 마대를 모아 둘 수 있는지와 반출 경로를 협의합니다.
기록 전달 : 어구와 큰 물건이 모래 속에 묻혀 있다는 기록을 영종구에 전달해, 정기 수거 계획과 장비 배치의 근거로 쓰도록 제안합니다.
※ 남은 과제(사실 확인): 제방과 도로 국유지의 관리청, 바닷가 수거에 대한 영종구의 담당 부서와 수거 방식. 공개 자료로는 확정되지 않아 관계 기관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5. 맺음
선녀바위해변 정화 기록의 88.5%는 필지 없는 바닷가에, 6.7%는 국유지 제방과 도로에 남았고, 해양 기인 기록의 91%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기록이 사유지에 몰렸던 제부도, 바닷가와 법인 임야에 나뉘었던 실미해변과 달리, 선녀바위해변은 쓰레기가 놓인 땅의 대부분이 관할 구의 수거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쓰레기의 종류와 땅의 주인을 함께 살펴보면, 누구와 어떤 문제를 먼저 의논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
1) 기록은 입력된 개수이며 오염 총량이 아닙니다. 1편과 같은 자료입니다.
2) 지목과 소유 구분은 국토교통부 VWorld 연속지적도와 토지소유정보(2024년 12월 기준)를 기록 칸 중심 좌표로 조회한 값입니다(2026-10-26). 2026년 신설된 영종구의 필지 번호는 소유 정보에 아직 없어 옛 인천 중구 을왕동 번호로 조회하였습니다. 개인과 법인 소유 필지는 지번을 적지 않았습니다.
3) 해변 범위 밖(좌표 오류 등) 기록 227개는 분석에서 뺐습니다. 제부도 값은 제부도 편 2편, 실미해변 값은 실미해변 편 2편의 조회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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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이타시티 해변 모드 수거 기록(2022-08-19~2026-10-24)
- 토지: 국토교통부 VWorld 연속지적도, 토지소유정보(2024년 12월 기준)
- 바탕 지도: 국토교통부 VWorld 정사영상, © OpenStreetMap 기여자
- 분석, 정리: 사단법인 이타서울
